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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보유특별공제 표2

비거주자 거주자 전환

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

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(1세대1주택)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[표2]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(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69, 2025.01.13) 원문

재개발·재건축 청산금 수령

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시 권리변환일 이후 멸실전까지 거주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[표2] 적용 가능 여부

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지급받고 신축된 주택의 소득법§95② 단서의 [표2]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, 해당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임(사전-2024-법규재산-0713, 2024.10.30) 원문

1세대가 2년이상 거주한 2개의 주택이 1개의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며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

거주기간 요건을 각 충족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전 2주택에 대한 대가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,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청산금에 「소득세법」 제95조제2항 「표2」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(서면-2023-법규재산-3511, 2024.05.29) 원문

1세대가 2년이상 거주한 2개의 주택이 1개의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며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

거주기간 요건을 각 충족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전 2주택에 대한 대가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,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청산금에 「소득세법」 제95조제2항 「표2」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(서면-2023-법규재산-3510, 2024.05.29) 원문